금투세 도입 땐 … 美상장 ETF 최대 세율 49.5%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2. 11.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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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기존 절세 혜택 확 줄어

내년 시행과 2년 유예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해외 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던 국내 큰손 투자자들이 돌아올 것이란 전망이다. 동일 ETF라도 해외 투자 때에만 받을 수 있었던 절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해외 ETF 투자 시에도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이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국내 ETF와 동일하다. 지금까지는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22% 세금이 적용됐다.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적용받는 세율이 더 높아질 공산이 커진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된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고액자산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투자심리에 더 중요한 요소"라며 "해외 투자와 역차별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큰손들의 국내 유턴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도 "국내와 해외 ETF 투자 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절세를 위해 미국의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QQQ) ETF에 투자했던 투자자가 이제는 국내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로 갈아탈 수 있다.

반면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직접투자와 세금 차이가 없어지면서 해외 시장으로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는 1년 동안 매매차익이 10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 시 미국 ETF는 165만원,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15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165만원으로 같아진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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