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헤리티지펀드 투자원금, 전액 돌려줘야"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원호섭 기자(wonc@mk.co.kr) 2022. 11.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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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개 판매사에 권고
판매계약 취소·원금반환 결정
개인투자금 4300억 규모 달해
"투자제안서 대부분은 허위"
라임·옵티머스 전액배상 이어
이번에도 피해자 손 들어줘

48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금융당국 결정이 나왔다. 대상 금융회사는 총 6곳으로, 이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4300억원을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까지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연 결과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금융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런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 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판매했으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를 중단했다.

이들 금융사는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계약 취소 적용과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분조위를 진행해왔다.

상품제안서상 시행사가 부동산 매입 시 20%를 후순위 투자하겠다고 돼 있지만, 시행사 재무 상태로는 20% 투자가 어려웠으며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사기는 범죄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독일 시행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계약 취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한 데 이어 이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투자증권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했기에,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 조정 신청인과 이들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립하면 조정이 마무리된다. 이어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신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져 투자 원금 4300억원이 반환될 전망이다.

잇단 대규모 사기 사건 여파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로 국내 개인 사모펀드 시장은 최근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개인 사모펀드 설정액은 18조7080억원으로 2019년 23조원 대비 18.7% 줄었다. 특히 개인 사모펀드는 제자리걸음이다.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 사모펀드 설정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2019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김명환 기자 /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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