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물에 피해자 신상정보 담아 유포한 외국인 구속

송주현 기자 2022. 11. 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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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편집, 유포한 40대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한국계 미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에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확보한 뒤 피해영상물을 합성·재편집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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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90여명 이름, 직장 등 개인정보 넣어 재편집
2019년부터 해외 불법사이트 통해 유포
경찰, 위장수사 등 통해 피의자 검거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피해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편집, 유포한 40대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한국계 미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에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확보한 뒤 피해영상물을 합성·재편집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닉네임을 삽입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피해 영상물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유포하는 것은 물론, 해외 불법사이트 홍보에도 열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상을 편집하면서 피해자 90여명의 이름과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시켜 유포했다.

자신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어서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경찰의 위장수사와 국제공조 등 끈질긴 추적수사로 결국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전자기기 등을 압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기관 연계와 국선변호인 선임 등 지원 조치를 했다.

추가로 A씨가 유포한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인물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추적을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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