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징역 3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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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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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특조위 운영을 방해해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의 구형 절차는 이달 28일 따로 진행한다.
이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안전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재판부에서 면밀히 살펴 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의사실과 직권남용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도 않는다"며 "애당초 어떤 위법도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현기환 전 수석 측도 "피고인은 정무수석 부임 이후 명시적으로 특조위 관련 업무는 담당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런 마당에 방해를 공모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고 변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고의적 '특조위 조사 방해' 논란과 관련해 2번째로 공소 제기한 건이다.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소했다.
그에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5명을 기소했다.
1심은 안 전 수석을 제외한 4명의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전 차관 1명에게만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무죄라고 봤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이 전 실장은 이 밖에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8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올해 5월 가석방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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