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산하기관 직원 표적 감사 논란

노승혁 2022. 11. 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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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입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하기관 직원을 감사한 뒤 해고 통보했다가 재심에서 번복된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고양 도시관리공사는 2020년 6월 한시 조직인 도시재생센터의 팀장급 A씨를 포함해 5명의 직원을 채용했다가 3개월 뒤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개시했다.

감사 이후 고양시 감사실은 A 팀장의 근무 경력이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 6월 해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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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입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하기관 직원을 감사한 뒤 해고 통보했다가 재심에서 번복된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 청사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고양 도시관리공사는 2020년 6월 한시 조직인 도시재생센터의 팀장급 A씨를 포함해 5명의 직원을 채용했다가 3개월 뒤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개시했다.

당시 A 팀장은 건강검진을 위해 공식 휴가를 신청했다가 몸이 급격히 좋지 않아 검진 날짜를 변경하게 됐는데, 공사 감사실은 검진 날짜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를 진행했다.

A 팀장은 "처음에는 무슨 이유로 감사를 받는지도 모른 채 감사가 시작됐다"며 "당시 검진 날짜를 변경하면서 담당 부서의 회신까지 받아 절차대로 이행한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공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월 A 팀장에게 견책 처분을 했고, 공사는 이를 토대로 A 팀장의 직위를 해제한 뒤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A 팀장은 "증빙 내용을 모두 제출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2월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공사 차원의 징계와 인사이동이 마무리된 뒤인 올해 2월에는 고양시 차원에서 특정 감사가 진행됐다. A 팀장이 입사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접수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감사 이후 고양시 감사실은 A 팀장의 근무 경력이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 6월 해고를 통보했다.

감사 과정에서 감사실은 A 팀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통보를 받은 A 팀장은 7월 재심 청구에 이어 9월에는 억울함을 알리는 진성서를 고양시에 냈다.

또 지역 시민단체가 고양시 감사관과 직원들을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재심에서 A 팀장의 근무경력과 전공·창업 경력 등이 채용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지난 18일 해고 처분을 무효로 했다.

표적 감사였다는 논란이 이는 데 대해 고양시 감사관은 "자격 기준에 맞지 않은 인물이 채용됐다는 제보에 따라 감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 A 팀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법적 검토 결과 정상적인 감사 활동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환 고양시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인사조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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