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은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 기사 집유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日 야스쿠니신사에 빨간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사람 죽였다" 경찰에 자수한 뒤 숨진 30대 남성 | 연합뉴스
- BTS 진이 돌아온다…12일 전역·다음 날 팬 행사서 1천명 포옹 | 연합뉴스
- 죽은 새끼 업고 다닌 어미 남방큰돌고래 또 발견…벌써 7번째 | 연합뉴스
- '개인파산' 홍록기 소유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 나와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
- 지리산 탐방로서 목격된 반달가슴곰…발견 시 조용히 자리 떠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