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보고서 유출 의혹' 경찰관 항소심서도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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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입건 전 조사(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경찰관 A씨(32)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져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했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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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경찰관 A씨(32)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A씨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지난 2019년 10월 22일, 같은 해 12월 5일 2차례에 걸쳐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언론에 의한 공직자 검증이 목적이었을 뿐이지, 자료 자체가 보도되는 것까지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공무원의 지위 남용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져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했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은 후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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