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253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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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 지급대상 1만1천695농가에게 253억원을 2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17개 항목의 준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위반이 확인됐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씩 감액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시행 3년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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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전라북도 남원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 지급대상 1만1천695농가에게 253억원을 2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17개 항목의 준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위반이 확인됐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씩 감액 지급하게 된다.
금년 공익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과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시행 3년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남원=이승환 기자(dd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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