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멘트는 '나 미칠 것 같아', 女 신음에 못 살겠다"…엘베 붙은 호소문

소봄이 기자 2022. 11.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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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공개 경고문을 붙이는 사례가 있다.

이 가운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신음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이 붙어 눈길을 끈다.

메모를 쓴 B씨는 "공동생활의 기본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에로(선정적) 영화를 찍으시는지 여성분의 신음 때문에 불쾌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 둘이서 뭘 하든 조용히 좀 진행하라"고 분노했다.

B씨 메모 바로 옆에 붙은 종이는 그의 고통에 공감하는 주민 C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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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 영화 찍는 건 자유, 이웃 피해 그만" 또 다른 사례도
(트위터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입주민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공개 경고문을 붙이는 사례가 있다. 이 가운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신음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이 붙어 눈길을 끈다.

지난 21일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 엘리베이터에 붙은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몇 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관계 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주로 여자분 신음으로, '나 미칠 것 같아'가 단골 멘트"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소리 크게 내면서 하고 싶으면 모텔 가세요. 혼자 사는 공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조심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이 메모 관련 A씨는 "명백히 저는 아니다. 저거 읽고 찔리지도 않고 웃는 사람"이라며 "박스테이프로 붙인 거 봐라. 말투는 매우 정중하고 신사적인데 밤에 듣다가 매우 화나서 쓴 것 같다"고 추측했다.

메모를 본 누리꾼들은 "실제로 경험해보면 하루 이틀은 재밌을지 몰라도 쉬고 싶은데 저러면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 입을 모았다.

(블라인드 갈무리)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한 달여 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오기도 했다. 한 직장인은 "이번 주 엘리베이터 근황"이라며 엘리베이터에 붙은 메모 두 장을 사진 찍어 올렸다.

먼저 첫 번째 메모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신음을 테러당했다고 적혀 있었다. 메모를 쓴 B씨는 "공동생활의 기본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에로(선정적) 영화를 찍으시는지 여성분의 신음 때문에 불쾌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 둘이서 뭘 하든 조용히 좀 진행하라"고 분노했다.

B씨 메모 바로 옆에 붙은 종이는 그의 고통에 공감하는 주민 C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C씨는 "대체 저 집 몇 호입니까? 고층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라며 "아마 집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은 집이라 저렇게 무개념 행동을 하는 거겠죠"라고 했다.

이어 B씨와 마찬가지로 "에로 영화를 찍든 부부 생활을 하든 자유지만, 제발 이웃집에 피해는 주지 마라"라고 호소했다.

동시에 "(계속) 그럴 거면 아파트 공동 주거 생활에 살 자격이 없으신 것"이라며 "다른 이웃집에 피해 주는 거 나 몰라라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실 거면 이사 가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간에는 39데시벨(dB), 야간에는 34데시벨(dB)부터 층간소음으로 간주한다. 통상적으로 어른의 발뒤꿈치 소리가 40데시벨 정도,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로 알려졌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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