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 당무정지 이견…“당 위험 막아야” vs “혐의 인정 꼴”

임재우 2022. 11. 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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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당헌 80조 적용'을 두고 갈등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비명계(비이재명계) 일부 의원들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제80조'를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는 난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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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수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당헌 80조 적용’을 두고 갈등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비명계(비이재명계) 일부 의원들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제80조’를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는 난색을 보였다.

박용진 의원은 22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부원장에게 당헌 80조 적용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김 부원장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변호사도 잘 모를 수 있다. 그럴 때 당으로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그런 조치(당헌 80조)가 있다”고 말했다. 당헌 제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3항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앞서 김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김 부원장에 대해) 어떤 절차도 없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도부는 부정적이다. 김 부원장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면 ‘검찰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는 당의 기조와 모순된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헌 80조는 평시에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당직을 정지한다는 취지인데, 지금 이 조항을 적용하면 ‘야당 탄압’이라는 큰 맥락을 놓치게 된다”며 “우리 스스로 정치 탄압이라 규정해온 것과 당직 정지가 모순된다는 점에서도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친명계에서도 김용 부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친명계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나와 “그 부분(당헌 80조 적용)에 관련해서는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본인(김용 부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이 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헌 적용 논란을 키우지 않는 방법이라고 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김해영 전 의원은 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함께 매몰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에는 손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손익의 갈림길에서 눈 앞에는 손으로 보이는 상황도 대처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익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적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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