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의결

최영수 2022. 11. 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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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는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치료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정신적인 충격 및 심리적인 상처를 치료받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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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의회는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치료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정숙 순창군의회 의원 [순창군의회 제공]

조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정신적인 충격 및 심리적인 상처를 치료받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증진 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은 이태원 참사 같은 또래들의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보면서 심리적 외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위기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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