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방식 개발 전면 중단하라"…공전협, 법제 개선 촉구

박우영 기자 2022. 11.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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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2일 정부에게 토지강제수용과 양도세 부과 관련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공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일방통행식의 불통·불공정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공공주택 사업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 △헌법의 정당 보상에 부합하도록 양도소득세 감면, 비과세 극대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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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이 헌법에 부합"
22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정책포럼이 진행되는 모습(자료제공=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2일 정부에게 토지강제수용과 양도세 부과 관련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공전협은 이날 오후 '토지강제수용정책과 양도소득세 부과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일방통행식의 불통·불공정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공공주택 사업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 △헌법의 정당 보상에 부합하도록 양도소득세 감면, 비과세 극대화 등을 요구했다.

포럼에는 임채관 공전협 의장, 채미옥 박사(미래국토연구그룹 대표), 조정찬 전 법령관리원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정문호 변호사, 박순원 공전협 법률자문역을 비롯 공전협 전국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임채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국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 보상을 받지 못한 원주민들이 고통받는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개발 과정에 원주민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강제수용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윤 정부는 이제라도 양도세 감면을 확대해 재산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발제를 맡은 조정찬 전 원장은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 기준은 정당 보상과 거리가 멀 수 밖에 없다"며 "수용이 아닌 환지 방식을 택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훈 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33조)상 감면율과 감면한도 축소가 적정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토지수용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호 변호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련 입법 및 개정 연혁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하면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지지를 표했다.

박순원 공전협 법률자문역은 "피수용인들이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겁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피수용인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 보유 토지 소유자들이 단기 보유자에 비해 세금을 더 내도록 한 현행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주택과 토지 간 공제 혜택 형평성'을 지적하며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설령 개발계획을 국가가 주도하더라도 개발계획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토지소유자들에게도 상승분의 일정률을 누릴 권리가 보장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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