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안전특별법 요구' 총파업 선포

이혜진 2022. 11.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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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2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오늘 4만여 명의 건설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일을 멈추고 국회 앞에 섰다"며 "당·정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 위원장은 건설안전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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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기 위원장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규탄"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2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오늘 4만여 명의 건설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일을 멈추고 국회 앞에 섰다"며 "당·정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개혁입법 쟁취 등을 촉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와 관련해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인증받은 업체에 한해 경영책임자의 처벌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사업주의 처벌 형량을 감면하는 것은 사업주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형해화(形骸化·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게 됐다는 뜻)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 위원장은 건설안전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올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중대재해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며 "중대재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현재 방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당·정은 같은 달 발생한 광주아파트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건설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 2년 반 동안 건설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총 1천128명이다. 이와 관련 장 위원장은 "진작 이 법이 제정됐다면 이 분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 경우 여야 모두 건설 노동자를 죽인 공범으로 규정해 우리 손으로 국회를 해산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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