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오지명 2022. 11.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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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소득 연 8천만원 이하이고,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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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전라북도 군산시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라북도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청]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7일부터 기존 제외자였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 대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소득 연 8천만원 이하이고,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군산=오지명 기자(ee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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