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장우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도현 기자 2022. 11.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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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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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확성장치 이용해 선거운동 벌인 혐의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7일 대덕구 오정동에서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였던 허태정 후보 측은 같은 달 12일 간담회를 열어 “허 후보와 구청장 후보 등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했는데 이는 선거 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다”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1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며 당시 행사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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