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사용후핵연료 매몰비용 등 반영 안돼”

허진실 기자 2022. 11. 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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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당시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파손·포화 임박·매몰비용 등의 문제가 경제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의 진술이 나왔다.

한편 백 전 장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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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백운규 전 장관·채희봉 전 비서관 등 10차 공판
산업부 직원 증인 “반영됐다면 경제성 악화됐을 것” 주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23일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당시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파손·포화 임박·매몰비용 등의 문제가 경제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의 진술이 나왔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비서관 등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 임박했다는 점이 고려됐는가”라고 물었다.

A씨는 “비용 측면에서 수치화하지 못해 일부 말고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며 선투자 비용으로 들어간 5900억이 경제성 평가에 고려됐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A씨는 “고려되지 않았다. 매몰 비용으로 포함됐다면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리 없다”고 말했다.

또 “2017년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추정하기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손해비용은 73조에 이른다”고 말했다.

‘원전 사고로 인해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경제성 평가에 이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이 고려됐는가’라는 질문에도 A씨는 “이 부분에 관해 논의는 했으나 최종적으로 입법화가 되지 않아 비용 측면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변호인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포화 임박, 배상책임 등이 경제성 평가에 반영됐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A씨는 “경제성 평가는 미래에 있을 매출과 비용의 차를 현재가치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쪽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면서 “경제성이 나빠지는 결과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월성 1호기 안전성 문제를 연달아 지적하자 검찰은 “안전성 관련해서는 각각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사정으로 한쪽 방향만을 강조해 질의하는 게 타당하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월성 1호기가 매우 안전한 원전임에도 조기 폐쇄를 추진한 것처럼 돼 있다. 이는 당시 산업부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는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 확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라”고 일부 질의를 제지했다.

한편 백 전 장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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