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대구시의원, 고독사 예방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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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숙 대구광역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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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재숙 대구광역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독사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고독사 관련 지원사업을 추가,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독사 가족, 고독사 위험자의 비밀 유지와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했다.
이재숙 의원은 “사회에서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고 노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고독사가 최근에는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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