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감시 예산 투입에도···불법보조금 '성지' 모르면 '호구'

강도림 기자 2022. 11.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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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도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단속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

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줄곧 불법 보조금이 판치고 있어 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합법적 수단으로 단통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일부 이용자들만 불법 지원금 혜택을 받고 다수 소비자들에게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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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7% 증가한 23.5억 편성
자급제폰 확대 등 정책 전환 필요
일각선 통신사 솜방망이 처벌 비판
[서울경제]

정부가 내년에도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단속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 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줄곧 불법 보조금이 판치고 있어 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자급제 폰 확대, 지원금 상한제 개선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는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사업에 매년 2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23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

단통법은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 소비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적 요금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반 행위 감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이 성행해 다수의 소비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정해진 지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성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인터넷상에는 성지에 대한 정보 공유가 오가고 성지의 불법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앱도 등장했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성지 접근 없이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자급제 폰과 알뜰폰 요금제’ 조합이 뜨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이 익숙해 이러한 이점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자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이나 자급제 단말기 확대 등도 대책으로 제시된다. 과방위도 보고서에서 “정부는 단통법 시행 후 대규모 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지출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소비자 ‘모두가 평등하되,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을 유도했다”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단통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는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지난 2020년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2021년에는 총 37억 9000여 만원을 부과받았다.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5G 가입자 증가 등으로 올 3분기에 1조원을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합법적 수단으로 단통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일부 이용자들만 불법 지원금 혜택을 받고 다수 소비자들에게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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