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불법 살포' 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도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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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남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혐의로 A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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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남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혐의로 A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도의원은 예비후보 시절 명함 불법 살포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지정한 1인, 직계 존비속, 함께 다니는 사무장이나 활동보조인 등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다만 대면인사 형태가 아닌 불특정 장소에는 살포할 수 없다.
지난 4월 초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 수사를 벌여 A의원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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