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소송 기각

박미라 기자 2022. 11. 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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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이 지난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승인은 무효”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도민공익소송단 284명 지난해 10월 소송 제기
“환경영향평가법 등 절차 위반 상당” 주장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도민 등 284명이 참여한 도민 공익소송단은 지난해 10월21일 제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절차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 내에 위치하지만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벌매, 원앙,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수많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라며 “환경·교육·사회적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공원임에도 제주시는 1400가구가 넘는 초고층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제주시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 미포함 등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날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도민공익소송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명백한 절차 위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번 판결에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1심 선고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오등봉공원의 뛰어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적 가치, 경관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상실감을 느낀다”면서 “오등봉공원이 온전히 도민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년간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인 오등봉공원의 일몰이 다가옴에 따라 추진됐다. 제주도는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2019년 9월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을 바꿨다.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연북로와 제주연구원 일대 오등봉 공원 부지 76만4863㎡ 중 9만1151㎡에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제주도가 감사원에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제주도는 사업자 선정 과정, 사업 재추진 과정의 적정성, 지침변경 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을 제시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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