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계약취소' 결정에 업계 '당혹'…'불수용+원금배상' 갈까

강은성 기자 공준호 기자 2022. 11. 22. 16: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례 비춰 100% 원금반환 불가피할듯
배임 피하려면 과거 '권고 불수용+원금 배상' 사례 참고할 수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22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가 분조위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금감원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강은성 공준호 기자 = 독일 헤리티지펀드 환매중단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분쟁조정 권고를 내린 가운데 업계가 권고 수용 여부를 놓고 '장고'에 돌입했다.

22일 분조위 권고가 공개되자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일제히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며 권고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피했다.

총 3907억원으로 가장 판매규모가 큰 신한투자증권은 "분조위의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검토와 고객보호 및 신뢰회복 등의 원칙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 등도 "분조위 권고문이 송달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이사회 회의에서 (권고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분조위 권고 사실에 원칙적인 답변만 내놨지만 업계는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100% 원금반환 결정은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이후 3번째다. 앞선 두 사례는 전임 윤석헌 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진행한 결과라지만 업계에선 '금융상품 투자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도 투자자가 책임을 진다'는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결정이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헤리티지펀드의 경우 정권과 감독원장이 모두 바뀐 뒤 진행된 분쟁조정이었기에 100% 원금반환 결정에 대한 관측은 높지 않았다.

업계에서도 70~80% 수준의 원금반환 권고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번 분조위에서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100% 원금반환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6개 판매사 중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과가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리 검토와 이사회를 통해 권고 수용에 대한 숙고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앞선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분조위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는 것은 투자자와 고객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펀드 판매에 관여되지 않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좀 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은 너무 필요하다. 판매사도 부실 펀드 판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피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투자원금을 100% 돌려준다는 것은 '투자 책임'에 대한 원칙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을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하고, 정작 해당 상품의 위험이 현실화 돼 투자금을 찾지 못하게 됐을땐 모두 판매사가 원금을 보장해준다면 이보다 좋은 상품이 어디있나"며 "(투자상품이 실현되면)최고수준 수익을 보장해주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예금자보험도 못해주는 막대한 규모의 원금보장까지 해주니 당장 증권사나 은행에서 파는 최고 위험성향 상품을 가입하면 되겠다"고 비난했다.

가장 주목이 되는 곳은 펀드 판매 규모가 가장 큰 신한투자증권이다. 만약 신한투자증권이 분조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고 원금을 배상한다면 신한투자증권 주주들로부터 '배임'을 비롯해 상당한 책임추궁을 당할 수도 있다.

앞서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결정됐을 때 펀드 판매규모가 가장 컸던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투자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회사가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아울러 옵티머스펀드 수탁은행이었던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신한투자증권도 이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금융투자업계 시각이다.

당시 금감원은 "분조위 조정 권고를 불수용 한 것은 유감이지만, 결국 투자원금을 100% 돌려줘 권고를 수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고 평했다.

esth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