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송치

조철오 기자 2022. 11.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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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갖고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임 자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경찰은 당시 해당 모임은 일반적인 만남이었고 당시 신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지지 선언이 있었던 것처럼 홍보한 행위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을 살펴본 뒤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신 시장 측은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으로, 신 시장은 덕담을 한 게 전부”라며 “이 밖에 문제가 된 SNS 글의 경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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