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다 비싼 공시가…"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려야"

이하은 2022. 11. 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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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보유세 등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등의 차원에서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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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공시가격이 시세 역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론 역부족"

국민 부담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보유세 등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며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데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인원은 역대 최다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4일 같은 주제의 공청회를 연 데 이어 18일 만이다.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패널 토론 모습 /사진=이하은기자

이 자리에서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등의 차원에서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선종 교수를 비롯, 국토부가 지난 6월 꾸린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내린 결론이다. ▷관련 기사: 쑥쑥 오르던 공시가격…윤석열 정부서 '브레이크'(6월1일)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애초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단독주택)의 경우 60.4%→53.6% 표준지는 74.7%→65.5%로 각각 하향된다.

처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작한 때로 현실화율을 되돌리는 셈이다.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 1차 공청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이후 한 달도 안 돼 현실화율을 추가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된 건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문제가 발생해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실화율 동결만으론 조세 저항이 크고, 공시제도에 대한 수용성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 인원이 역대 최다인 점, 최근 실거래지수가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점 등도 고려했다.

일단 내년 현실화율을 하향한 뒤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전망이다. 2024년 이후 현실화율과 최종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 달성 기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유선종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가격 폭등기의 시세와 공시가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며 "지금 같은 하락기에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크게 역전하는 상황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하은 (le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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