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제정

김종효 기자 2022. 11. 22.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과 심리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충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 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김정숙 군의원, '이태원 참사' 후 대표발의
조기 개입과 체계적·전문적 치료지원 가능

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과 심리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충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 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각종 재난과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경우에 받는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예방·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군수의 책무,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계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정숙 의원은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구성원들에서 시작된다"며 "미래의 위기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례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 순창군의 건강성과 국가의 미래와 연결된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