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지웰니스, 20억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

김응태 2022. 11. 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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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티지웰니스(219750)는 전 사내이사인 한모씨 외 3인으로부터 2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이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티지웰니스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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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지티지웰니스(219750)는 전 사내이사인 한모씨 외 3인으로부터 2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이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8.49%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티지웰니스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지난 3월22일부터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0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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