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감 시민방청 불허"…"민주주의 후퇴, 부끄럽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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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지역 시민단체가 시의회의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방청을 불허에 논란이 일고 있다.
27개 단체로 이뤄진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후 부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시민방청 불허 결정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시의회는 시민 방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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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지역 시민단체가 시의회의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방청을 불허에 논란이 일고 있다.
27개 단체로 이뤄진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후 부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시민방청 불허 결정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시의회는 시민 방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롭게 시작한 상임위원회의 생중계를 모니터링 하면 마이크가 켜지는 질문자와 답변자만이 화면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의원들의 감사태도 및 이석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정회 후에 나누는 의원들의 대화 또한 편집돼 방송을 통한 의정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기도내 의회 중 뒤늦게 상임위원회의 생중계를 시작한 부천시의회가 생중계를 한다는 이유로 시민 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결정"이라며 "시의회는 시민 방청에 적극 협조하고 상식의 길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제9대 의회부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생중계해 시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희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했다"며 "의회 내 코로나19확산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예정된 일정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이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돼 시민단체가 현장 방청을 하지 않아도 의원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97조(방청인의 단속) 및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 58조(방청의 허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방청의 제한)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에는 의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후 3층 각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려 했지만 시의회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이 막아서면서 고성이 오갔다.
시민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을 시민들이 만나러 가는데, 공무원이 왜 막아서냐, 의장이 이런 지시를 내린거냐"며 강하게 항의했으며, 30여분간 청원경찰과 대치하다 발길을 돌렸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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