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 축사거리제한 '추진

육종천 기자 2022. 11.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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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에서 '축사거리제한완화'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발안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보은군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조례안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공표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 등 이행 절차가 남아있다"면서"추진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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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외면 주민청구취지공표, 서명충족시 발안
축사악취 민원해소현안대두, 찬반양론 예고

[보은]보은군에서 '축사거리제한완화'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발안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보은군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조례안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공표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보은산외면에 거주하는 안모씨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며 청구했다.

내년 2월 9일까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 580명(청구권자 2만 8982명의 5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군의회에 접수하면 조례안을 발안한다.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이 접수되면 주민찬반의견 등을 들어 상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조례발안 법은 올해 1월부터 주민참여확대와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이 법은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 악취해결이 보은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허가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청구취지가 공표되면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군내 축산농가가 기르는 소와 돼지는 2018년 5만 2910마리에서 2021년 6만 1760마리로 17%(8850마리) 늘었다.

특히 보은전체인구의 46%가 거주하는 보은읍에 군내 전체돼지축사 22곳 중 40%가 몰려있다. 소 축사도 21%가 보은읍에 있다. 보은읍 인근 탄부면과 삼승면도 축산업 규모가 계속 늘고있는 추세다.

축산업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있다.

군은 2020년 가축사육 제한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 축사신축을 제한하는 등 악취민원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하고 있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축협과 연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 등 이행 절차가 남아있다"면서"추진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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