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식품위생 교육 연내 이수 당부

길효근 기자 2022. 11.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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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들이 법정 의무 사항인 식품위생 교육을 12월 31일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 법정 의무 식품위생 교육은 업종별로 교육기관이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다"며"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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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금산군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들이 법정 의무 사항인 식품위생 교육을 12월 31일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등 8개 업종 영업자는 위생관리 능력향상 및 식품위생법령 개정 등 변화된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식품에 대한 위생,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영양과 관련된 것으로 보건 상식도 포함한 교육이다.

교육은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한국식품산업협회,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서 온라인 및 집합 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시간은 업종별 2-3시간이며 기한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 법정 의무 식품위생 교육은 업종별로 교육기관이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다"며"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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