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식품위생 교육 연내 이수 당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산군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들이 법정 의무 사항인 식품위생 교육을 12월 31일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 법정 의무 식품위생 교육은 업종별로 교육기관이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다"며"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산]금산군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들이 법정 의무 사항인 식품위생 교육을 12월 31일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등 8개 업종 영업자는 위생관리 능력향상 및 식품위생법령 개정 등 변화된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식품에 대한 위생,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영양과 관련된 것으로 보건 상식도 포함한 교육이다.
교육은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한국식품산업협회,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서 온라인 및 집합 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시간은 업종별 2-3시간이며 기한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 법정 의무 식품위생 교육은 업종별로 교육기관이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다"며"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준표, '철없는 아내' 언급하며 "文, 아내 쉴드 고생 많다" - 대전일보
- 한화이글스 새 구장 '베이스볼드림파크' 가속도… 야구팬들 기대감 - 대전일보
- 4년간 영업세도 못 냈던 ‘액트지오’… 석유공사 “계약에는 문제 없어” - 대전일보
- 박대출 "국민 1인당 25만 원 나눠줄 돈이면 시추 130번 할 수 있어" - 대전일보
- 의협, 오늘 ‘집단 휴직’ 선포한다… 디데이는 '20일' 예상 - 대전일보
- '대왕고래' 효과 없었나… 尹대통령 지지율 31.5%…9주 연속 횡보 - 대전일보
- 돌아올 ‘의사’ 없는 의사들… 의협 '집단 휴진' 선언에 의료 대란 어쩌나 - 대전일보
- 김호중, 구속 기간 연장… “독방 생활 열흘 더” - 대전일보
- 임현택 “이 여자 제정신이냐?”… 의사 유죄 선고한 판사 ‘질타’ - 대전일보
- 한동훈, 이틀 연속 이재명 겨냥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