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영동서 사용금지 폐 백린 탄 무단소각 경찰수사중

육종천 기자 2022. 11.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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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폐무기 등을 처리하는 A업체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2일 영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A업체가 2019년 4월 1주 일간 영동군소재 군부대내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사용연한이 지난 백린 탄을 무단 소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해당 군부대가 A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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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이 폐무기 등을 처리하는 A업체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2일 영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A업체가 2019년 4월 1주 일간 영동군소재 군부대내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사용연한이 지난 백린 탄을 무단 소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각시설은 2011년 폐쇄 신고됐지만 그동안 철거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해당 군부대가 A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동군도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1949년에 체결된 제네바협약은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백린 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인(P)의 동소체로 가연성이 높고 불이 붙으면 다량의 연기를 만들어내는 백린을 원료로 사용하는 백린 탄은 터질 때 발생하는 높은 열과 연기가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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