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과속차량 876대 적발

박계교 기자 2022. 11. 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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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 876대를 적발했다.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암행순찰차 1대에 속도 측정 장치와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 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장착 후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3-10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충남경찰청 암행순찰팀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도로에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장착,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위험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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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로 단속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 876대를 적발했다.사진=대전일보 DB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 876대를 적발했다.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암행순찰차 1대에 속도 측정 장치와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 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장착 후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3-10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 실시간 단속정보를 자동 저장하는 기능을 갖췄다. 기존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는 운전자 다수가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 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충남경찰청 암행순찰팀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도로에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장착,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위험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40km/h 이하 위반은 내달 말까지 계도장 발부하고,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나선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라고 하더라도 암행순찰차가 운행해 어디든 과속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인 만큼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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