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단체 "시의회 예산심사·행감 시민 방청 허가해야"

정일형 기자 2022. 11.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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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및 상임위원회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장 방청을 불허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내 의회들 중에 뒤늦게 상임위회의 생중계를 시작한 부천시의회가 생중계를 한다는 이유로 시민 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결정"이라며 "시의회는 시민 방청에 적극 협조하고 이제부터라도 열린 마음으로 열린 의회로 가는 상식의 길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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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의회 "코로나19 등 확산 방지 및 상임위 원활한 활동 위해 불허 결정"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27개 단체로 이뤄진 '부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후 부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22 jih@newsis.com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및 상임위원회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장 방청을 불허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려 하자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막아서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27개 단체로 이뤄진 '부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후 부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민의정감사단이 9대 의회 출범 후 의원평가에 대해 공문을 통해 부천시의회와 간담회, 토론회, 좌담회 등 어떤 형태라도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면서 "하지만 시의회는 거부했고, 행정사무감사의 시민방청 또한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방청단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상임위원회의 실시간 방송을 요구해 왔고 9대에 들어서면서 실시간 중계를 하게 된 것은 환영하지만 생중계를 하니 의회 방문을 불허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새롭게 시작한 상임위회의 생중계를 모니터링 해보니 마이크가 켜지는 질문자와 답변자만이 화면으로 비춰지고 있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의원들의 감사태도 및 이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서 "정회 후에 나누는 의원들의 대화 또한 편집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한 의정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맘에 들지 않는다고 특정 방송사 기자를 비행기에 태우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 치졸함과 분노를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이를 비판하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부천시의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윤정부와 무엇이 다른 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27개 단체로 이뤄진 '부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오후 부천시의회 앞에서 시민 방청 허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들어서려 하자 청원경찰과 공무원 등이 막아서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2022.11.22 jih@newsis.com


이들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내 의회들 중에 뒤늦게 상임위회의 생중계를 시작한 부천시의회가 생중계를 한다는 이유로 시민 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결정"이라며 "시의회는 시민 방청에 적극 협조하고 이제부터라도 열린 마음으로 열린 의회로 가는 상식의 길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제9대 의회부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생중계해 시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희의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의회 내 코로나19확산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예정된 일정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및 양당 대표 간 논의 자리에서, 현장 방청이 아니어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민방청단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라며 방청 불허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제97조(방청인의 단속),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 58조(방청의 허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방청의 제한)에 따르면 의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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