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예결위, 도청 제3회 추경안 76억 증액해 수정 가결

황봉규 2022. 11. 22.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경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해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20억원 증액된 총 12조8천914억원이다.

이번 종합심사에서 예결위는 국비 증감액 반영, 도비 부담률 조정 등 9개 사업에 대해 76억6천8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경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해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20억원 증액된 총 12조8천914억원이다.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 변경사항,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분을 반영했고, 집행잔액 등 불용재원을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려고 편성됐다.

이번 종합심사에서 예결위는 국비 증감액 반영, 도비 부담률 조정 등 9개 사업에 대해 76억6천8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한 국비 증액분으로 121억1천800만원이 반영됐고,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1억200만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16억6천500만원 등이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5억1천200만원,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30억원, 예비비 17억600만원은 삭감 조정됐다.

장병국(밀양1) 예결위 위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인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돼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3일 제4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