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6월 파업과 상황 다르다…운송개시 명령 발동 가능"

이민하 기자 2022. 11. 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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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 운송 거부에 대해서 대응하고, (사태 심각성에 따라)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이번에는 발동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6월 있었던 집단운송거부는 국회 입법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지만, 지금은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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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 운송 거부에 대해서 대응하고, (사태 심각성에 따라)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이번에는 발동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6월 있었던 집단운송거부는 국회 입법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지만, 지금은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제는 새로 논의를 할 것도 없이 바로 초반부터 경찰과 협조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할수 있도록 하고,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송을 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조직적, 물리적인 방해 행위가 많이 있었다"며 "불법으로 화물차량 또는 트레일러, 컨테이너 운반차량 등 큰 차량들을 물류 거점에다 주차 해놓는다든지 정상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물병을 던진다든지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와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화물운송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 외 적용 품목확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몰 3년 연장과 관련해 원 장관은 "한시적인 제도 시행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적용 품목 확대는 아직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화물연대본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적용 필요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컨테이너·시멘트는 표준화·규격화가 가능하지만, 다른 품목들은 제품,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매우 다양해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도 품목 확대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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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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