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경기=박광섭 기자 2022. 11. 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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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도는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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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도는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도는 우선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5㎍/㎥(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내 1만8000여 개 대기배출 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500여 개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도는 또 산하기관 75곳을 대상으로 난방 실내온도 17도 이하 유지, 전력피크 시간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실천 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558대의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시·군과 함께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3차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6㎍/㎥으로 전년(29㎍/㎥) 대비 10% 개선됐고, 나쁨일수도 34일에서 30일로 4일 감소했다"며 "정책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제4차 계절관리제를 더 강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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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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