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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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도는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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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도는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도는 우선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5㎍/㎥(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내 1만8000여 개 대기배출 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500여 개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도는 또 산하기관 75곳을 대상으로 난방 실내온도 17도 이하 유지, 전력피크 시간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실천 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558대의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시·군과 함께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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