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업제한 상태인 퇴임이사가 주재한 주총은 결의 무효”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1.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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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퇴임이사로서 권리 상실”
대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퇴임이사’ 자격이어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따른 취업제한 상태일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 주주가 A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사의 전직 대표인 B씨는 지난 2014년 8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A사는 2016년 12월 ‘해산간주 등기’가 이뤄졌다. 해산간주 등기는 마지막 등기로부터 5년 이상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B씨의 대표이사·이사 임기는 판결 확정 전에 끝났지만 후임자는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이사진 공백이 발생할 경우 퇴임 이사가 종전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상법 조항을 근거로 다른 퇴임 이사와 함께 2019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새 이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주주 C씨는 “소집 권한이 없는 B씨가 연 총회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퇴임한 B씨에게 정당한 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고 해도, 이는 총회 결의 내용을 취소할 문제이지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들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에게 ‘퇴임 이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B씨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 자체도 무효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퇴임이사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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