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 "초헌법·반교육적 국제학교 설립 반대"

양지웅 2022. 11.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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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도 교육청이 특별자치도법 특례로 추진하는 국제학교 설립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외국 법인이 설립하는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교육 관련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교육부, 교육청의 관리·감독도 피해갈 수 있다"며 "치외법권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는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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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도 교육청이 특별자치도법 특례로 추진하는 국제학교 설립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국제학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초헌법·반교육적 학교"라고 주장했다.

또 "국제학교 설립은 학교를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이나 사설 유학 전문학원으로 만드는 몰상식한 일"이라며 "교육 식민지를 열망하는 노예근성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외국 법인이 설립하는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교육 관련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교육부, 교육청의 관리·감독도 피해갈 수 있다"며 "치외법권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두고 교육차지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는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도 포함하고 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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