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곧 이사…월셋집 계약만료에 인근 선부동으로

유지희 2022. 11.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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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 안산시 와동의 월셋집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와동의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돼 3km 정도 떨어진 선부동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안산시는 조두순 이사에 대비해 현 조두순 거주지에서 이뤄지는 치안조치를 선부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등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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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 안산시 와동의 월셋집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와동의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돼 3km 정도 떨어진 선부동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지금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는데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퇴거를 요구해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현재 사는 집과 마찬가지로 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고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안산시는 조두순 이사에 대비해 현 조두순 거주지에서 이뤄지는 치안조치를 선부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등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날부터는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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