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곤란"

하지나 2022. 11.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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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안전운임의 일몰을 3년 연장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할 경우 우선 경찰청,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차질 없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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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
"안전운임제 교통안전효과 불분명"
"품목확대 물가상승 우려..자동차 등 차주 소득 양호"
"정상 운송 참여시 통행료 면제..불법행위는 엄정 대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안전운임의 일몰을 3년 연장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따라서 일몰제의 취지를 고려해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의 품목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동차, 위험물 등의 품목들에 대해선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적용할 필요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할 경우 우선 경찰청,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차질 없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산업계에서도 화물 사전 수송, 적재공간 추가 확보,대체 운송수단 등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원 장관은 “운송 수행 화물차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인플레이션 지속과 주요국의 금융긴축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기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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