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4명 살해시도 40대 엄마 '집행유예'…검찰 항소포기한 이유

황예림 기자 2022. 11.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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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자녀 4명을 살해하려 한 40대 엄마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A씨는 1심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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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녀 4명을 살해하려 한 40대 엄마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앞서 14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A씨는 1심 형이 확정됐다. 통상 1심 선고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이내가 항소 기간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해온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한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린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친모의 직접적인 양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지원청과 아산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이가 울자 잠에서 깨어났다. 이내 잘못을 뉘우친 A씨는 119에 범행을 자진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본인의 사치 때문이 아니라 자녀 4명을 양육하고 특히 아픈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돈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외에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판결 선고를 듣고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재판장은 "성실한 남편을 만나 아이들도 4명이나 낳아서 잘 키우고 있지 않았나"며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위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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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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