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000명 이상 다중운집 안전관리 강화

맹대환 기자 2022. 11.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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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에서 3000명 이상 다중이 운집하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안전건설소방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0·29 참사 이후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으며, 실질적인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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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문옥 전남도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 전국 최초

[무안=뉴시스] 박문옥 전남도의원.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지역에서 3000명 이상 다중이 운집하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안전건설소방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0·29 참사 이후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으며, 실질적인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로 인해 158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수 천, 수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관리를 강화해 도민이 안전한 전남,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위해 3000명 이상 모였거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행사를 다중운집행사로 정의했다.

또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 운집행사의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사용 제한 및 다중운집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전남도에서는 도 주최 또는 주관 다중운집행사 개최시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또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과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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