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유재규 기자 2022. 11.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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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내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모임을 갖고 자신의 SNS를 통해 체육동호회 40여개 소속 2만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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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가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경기도 총집결 필승 유세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2.5.3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내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모임을 갖고 자신의 SNS를 통해 체육동호회 40여개 소속 2만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신 시장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봤다. 또 신 시장이 게재한 글에 대해서는 그 모임 자리에서 지지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 시장에 대한 수사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가 의혹을 제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선관위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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