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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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내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모임을 갖고 자신의 SNS를 통해 체육동호회 40여개 소속 2만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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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내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모임을 갖고 자신의 SNS를 통해 체육동호회 40여개 소속 2만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신 시장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봤다. 또 신 시장이 게재한 글에 대해서는 그 모임 자리에서 지지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 시장에 대한 수사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가 의혹을 제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선관위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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