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정진상 이메일 확보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2. 11. 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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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근무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 실장이 2018년∼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이 밖에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실장 측은 본인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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