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권한 확대”...조오섭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2. 11. 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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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에서 드러난 관할관청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

이에 건설업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 지자체 장에게도 위임해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8월 22일 1차 청문을 실시한데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추가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에나 2차 청문을 열 계획이어서 행정처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서울시가 등록관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다 보니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게 최우선이지만,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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