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노동 개악, 민영화 저지 총력투쟁"

이정현 기자 2022. 11.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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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개악' 저지와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 저지 등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호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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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중대재해 근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화물운임제도 일몰 폐지, 적용품목 확대 등 요구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민주노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개악' 저지와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 저지 등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호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업종 확대 △교통‧의료 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노동자 노동권 보호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노란봉투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각 요구사항들에 대해 논평한 민주노총은 먼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사망자 510명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는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라며 "법안 발의 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 폐지와 함께 업종의 확대를 통해 전체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노조법 2조 노동자와 사용자정의의 확대, 3조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의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87호 협약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재정효율화 정책을 사실상의 '민영화'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재벌들을 살찌우는 민영화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시도들에 대해 민주노총은 간결히 반대하며 민영화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도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와 함께 농성에 돌입한다"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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