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여경 응시자도 정자세 팔굽혀펴기…남녀구분 없앤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 경찰관 채용 응시자들도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대신 '정자세 팔굽혀펴기'을 해야 한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논란이 되자 여성도 남성과 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통일한 것이다.
이로 인해 채용 불공정과 여경 불신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남경과 여경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측정 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2024년 1월부터는 여성 경찰관 체력검정 때도 팔굽혀펴기 측정 방식을 정자세로 변경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 경찰관 채용 응시자들도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대신 '정자세 팔굽혀펴기'을 해야 한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논란이 되자 여성도 남성과 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통일한 것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여경 응시생도 남성처럼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채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 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은 이른바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다.
이로 인해 채용 불공정과 여경 불신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남경과 여경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측정 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2024년 1월부터는 여성 경찰관 체력검정 때도 팔굽혀펴기 측정 방식을 정자세로 변경한다.
왼손과 오른손 2회씩 측정 후 평균값이 아닌 가장 좋은 기록으로 평가하는 좌우 악력 평가는 즉시 시행된다.
경찰청은 "면접시험 평가항목인 자격증 가산점을 삭제하고 무도 단증만 체력검사 가산점으로 적용하는 개선안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mr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병만 "父, 돼지 잡는 백정…내장 떼주면 혼자 구워 먹었다"
- 이상민, 母 사망 후 출생비밀 충격…호적에 본인 없고 '숨겨진 친동생' 있었다
- "변호사 돼 잘 먹고 잘 사네"…밀양 성폭행 사건 판사 근황 공개 '부글'
- 뻔뻔하게 잘 살 스타, 1위 승리·2위 김호중…"구혜선이 왜 나와"
- "부모님에 들킬까 봐" 갓 태어난 영아 발로 눌러 질식사시킨 20대 미혼모
-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자전거 훔치다 잡히자 "저 여자 참교육"
- 기아 팬 꽉 찼는데 "우리 두산 파이팅"…배현진 시구에 "우~" 야유
- 이영애, 남프랑스보다 아름다운 청순 미모…53세에도 소녀 같은 매력 [N샷]
- "비계 샀는데 살코기 엣지 있네"…알리서 산 삼겹살 '충격'
- 고속도로 1차로 달리며 '쿨쿨'…자율주행 켜고 숙면한 운전자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