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식] 낚시성 부동산 허위매물 인터넷 광고 과태료 부과

정찬욱 2022. 11.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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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홍보 포스터 [보령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충남 보령시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정보 기반 감시 자료'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미 이뤄진 부동산 매물을 낚시성으로 인터넷에 방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분기에 4건, 3분기 5건 등 모두 9건의 위반 행위를 한국부동산원에서 통보받아 중대 사안에 대해 이달 말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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