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티엔에스, 형식적 상폐사유 해소…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재개
김응태 2022. 11. 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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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명성티엔에스(257370)에 대해 2021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결거절'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지난 21일 해소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재개된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명성티엔에스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일로부터 15일(12월12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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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명성티엔에스(257370)에 대해 2021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결거절’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지난 21일 해소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재개된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명성티엔에스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일로부터 15일(12월12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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