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부터 미세먼지 대응 강화 '4차 계절관리제' 추진

수원=윤종열 기자 2022. 11. 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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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과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 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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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과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 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도는 이번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목표치를 25㎍/㎥로 정했다.

이를 위해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평택항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경기도 소재 1만 8000여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500여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또 경기도 산하기관 75개소를 대상으로 강화된 난방 실내온도 17도 이하 유지, 전력피크 시간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등을 점검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농업 잔재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파쇄 서비스를 운영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활용해 농촌 지역 불법 소각을 감시한다. 558대의 도로청소차를 활용해 시군과 함께 주요 도로의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813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10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어린이집,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 2501곳에 대해서는 전수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정보를 하루 전에서 2일 전에 앞당겨 옥외 작업 일정 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3차 계절관리제 동안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6㎍/㎥으로 전년(29㎍/㎥) 대비 10% 개선됐고 ‘나쁨’을 기록한 날도 34일에서 30일로 4일 감소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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