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참사 특별법, 구체적 검토 사실 없다…책임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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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2일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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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면서도 경찰 수사 결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유가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은 국정조사보다 경찰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없이는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만간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일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개별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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