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국회 법사위원, 1심 유죄땐 교체… 이해충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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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인 정우택(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이 사실심(事實審)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이 회기 활동 중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해당 위원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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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인 정우택(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이 사실심(事實審)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이 회기 활동 중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해당 위원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위원 선임 및 개선 시 정보위원회와 같은 특례를 두고, 사실심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사위 해당 위원 교체 등 이를 개선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심은 제1심과 항소심(抗訴審) 및 항고심(抗告審)을 가리키는 법률용어다.
현행 국회법을 보면 제48조 및 제48조의2는 각 상임위에 대한 위원 선임 및 개선 그리고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범죄행위 피의자로 기소돼 법원의 사실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의원이 위원회의 피감기관이며 수사 및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이해충돌, 공정성 시비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 위원 선임 등에 의장이 관여해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사위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할 수 있다.
단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법사위 위원 선임은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또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법사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사실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교체하거나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현 법사위원 중에서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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